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5. 1.
토지대금 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한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01254-1062 재일01254-1062 재일012541062 19920501 199205 1992 05 01
요지
토지대금 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시 매수자의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상댕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시 토지 매수자의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귀문중 "가산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4282, 1989.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282, 198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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