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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5. 4.

농지가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01254-1075 재일01254-1075 재일012541075 19920504 199205 1992 05 04

요지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호기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규정에서 도시계획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호기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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