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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5. 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1104 재일01254-1104 재일012541104 19920507 199205 1992 05 07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일정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국내의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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