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5. 12.

토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01254-1144 재일01254-1144 재일012541144 19920512 199205 1992 05 12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수용된 경우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전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3.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토지수용에 따른 이의신청 재결이 추후에 확정되어 보상금액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01254-1144 재일01254-1144 재일012541144 19920512 199205 1992 05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