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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5. 12.

주택의 멸실로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재일01254-1145 재일01254-1145 재일012541145 19920512 199205 1992 05 12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미등기자산은 제외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6조의 2에 의한 미등기자산 양도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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