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5. 14.
부당행위계산시 당초 납부한 증여세 공제 여부
재일01254-1174 재일01254-1174 재일012541174 19920514 199205 1992 05 14
요지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동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함
본문
1. 증여재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8, 1990.1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328, 1990.11.24 사본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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