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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5. 26.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293 재일01254-1293 재일012541293 19920526 199205 1992 05 26

요지

국내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종전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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