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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5. 28.

당첨아파트 입주 전 교환가능 여부

재일01254-1314 재일01254-1314 재일012541314 19920528 199205 1992 05 28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같은법 제27조에 규정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문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교환 가능 여부는 소관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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