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5. 29.
기타자산의 1주당 가액의 평가 및 1990. 08.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기준시가의 적용
재일01254-1327 재일01254-1327 재일012541327 19920529 199205 1992 05 29
요지
기타자산의 기준시가로 보는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기준시가 등의 계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1990. 08.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기준시가로 보는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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