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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6. 1.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348 재일01254-1348 재일012541348 19920601 199206 1992 06 01

요지

종전 주택의 양도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주택 취득이 거주이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4, 1991.05.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주택 취득이 거주 이전 목적이 아니므로 종전 주택 양도에 해아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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