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6. 1.
임차주택에 거주하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이후 주택 양도시 거주기간의 계산
재일01254-1351 재일01254-1351 재일012541351 19920601 199206 1992 06 01
요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축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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