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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6. 10.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재일01254-1418 재일01254-1418 재일012541418 19920610 199206 1992 06 10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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