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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6. 11.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예의 적용시기 및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재일01254-1433 재일01254-1433 재일012541433 19920611 199206 1992 06 11

요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예는 1992. 01. 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1991.12.27 개정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중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예”는 같은법 부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1992.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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