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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6. 12.

임대차 또는 일시적인 점유에 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1465 재일01254-1465 재일012541465 19920612 199206 1992 06 12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점유나 임대차 등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일시적인 점유나 임대차 등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도시계획구역 안은 건물이 정착 된 면적의 5배, 도시계획 구역 밖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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