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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6. 15.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방법

재일01254-1482 재일01254-1482 재일012541482 19920615 199206 1992 06 15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됨.

본문

1.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2.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문 중 “상속개시 후 명의 이전된 부동산의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6…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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