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6. 17.
1세대 1주택자가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01254-1496 재일01254-1496 재일012541496 19920617 199206 1992 06 17
요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 준공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그 준공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101254-3819, 1991.12.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준공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그 준공일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101254-3819, 199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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