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6. 17.
양도한 농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497 재일01254-1497 재일012541497 19920617 199206 1992 06 17
요지
양도한 농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인 경우 도로부분의 용도지역을 확인하여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377, 1991.02.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한 농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부분의 용도지역을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서 지을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77, 199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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