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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6. 22.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지 여부

재일01254-1532 재일01254-1532 재일012541532 19920622 199206 1992 06 22

요지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등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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