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7. 29.
기준시가의 적용시기
재일01254-1962 재일01254-1962 재일012541962 19920729 199207 1992 07 29
요지
소득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기준시가의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은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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