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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8. 7.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재일01254-2005 재일01254-2005 재일012542005 19920807 199208 1992 08 07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3.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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