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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9. 18.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으로 양도주택이 미등기 상태인 경우

재일01254-2346 재일01254-2346 재일012542346 19920918 199209 1992 09 18

요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 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함

본문

거주 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 주택이 미등기 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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