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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 3.

상속지분별로 등기 후 특정상속인으로 이전등기 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재일01254-23 재일01254-23 재일0125423 19920103 199201 1992 01 03

요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특정상속인 1인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 당해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위의 규정은 공동상속인의 민법사으이 상속지분으로 등기하고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으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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