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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0. 1.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재일01254-2486 재일01254-2486 재일012542486 19921001 199210 1992 10 01

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이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3.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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