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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0. 13.

부수토지의 일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일01254-2561 재일01254-2561 재일012542561 19921013 199210 1992 10 13

요지

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나 이의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로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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