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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0. 13.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01254-2563 재일01254-2563 재일012542563 19921013 199210 1992 10 13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기업자가 당해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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