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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0. 15.

채권단이 소송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 받은 토지를 이후에 양도할 경우 과세문제

재일01254-2585 재일01254-2585 재일012542585 19921015 199210 1992 10 15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조건 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의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 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는 계약조건의 내용을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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