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0. 15.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재일01254-2586 재일01254-2586 재일012542586 19921015 199210 1992 10 15

요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30/100의 세율로 적용함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30/100의 세율로 적용하는 것이며 2. 점포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점포이외의 주거전용 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이를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임. 3. 부수토지는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으로 각각 안분계산 하여 각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주택에 부수토지는 30% 점포의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재일01254-2586 재일01254-2586 재일012542586 19921015 199210 1992 10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