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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0. 15.

1세대1주택자의 세대원 중 일부가 3년이상 거주 후 주택 양도시 양도세 부과여부

재일01254-2587 재일01254-2587 재일012542587 19921015 199210 1992 10 15

요지

1세대1주택자의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퇴거자에 해당되어 3년이상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 이라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에 해당되어 3년이상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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