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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0. 27.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재일01254-2696 재일01254-2696 재일012542696 19921027 199210 1992 10 27

요지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 판매한 사실에 미루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본문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애 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 판매한 사실에 미루어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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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재일01254-2696 재일01254-2696 재일012542696 19921027 199210 1992 10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