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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0. 27.

하나의 주택 공동 소유시 주택수의 계산 및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01254-2697 재일01254-2697 재일012542697 19921027 199210 1992 10 27

요지

하나의 주택을 공동 소유시 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각자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

본문

1.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부부가 혼인 전에 각각 자기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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