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0. 30.
매매원인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2730 재일01254-2730 재일012542730 19921030 199210 1992 10 30
요지
매매원인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그 환원에 대하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을 소득세법 제133조에 따라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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