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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0. 30.

근저당 설정된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청산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재일01254-2733 재일01254-2733 재일012542733 19921030 199210 1992 10 30

요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2. 귀문과 같이 이미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굼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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