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0. 30.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재일01254-2735 재일01254-2735 재일012542735 19921030 199210 1992 10 30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합니다. 2. 양도 당시의 나대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내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바 그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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