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1. 13.
비상장주식의 거래금액 및 평가금액
재일01254-2877 재일01254-2877 재일012542877 19921113 199211 1992 11 13
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 평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법시행령 동조 동호 나목 (2)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기준시가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법 같은조 같은호 나목 (2)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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