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2. 6.
새로운 근무지 취업으로 양도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302 재일01254-302 재일01254302 19920206 199202 1992 02 06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사실상의 사업장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새로운 근무처에 취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3호 규정의 근무처란 사실상의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기주이전하는 경우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새로운 근무처에 취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동일시내 사업장 이전을 위해 양도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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