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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 6.

거주이전 목적 및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되어 주택 양도시 과세방법

재일01254-30 재일01254-30 재일0125430 19920106 199201 1992 01 06

요지

1세대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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