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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2. 26.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 등

재일01254-476 재일01254-476 재일01254476 19920226 199202 1992 02 26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 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이며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과세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09, 199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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