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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4. 18.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의 범위

재일01254-936 재일01254-936 재일01254936 19920418 199204 1992 04 18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 질의 3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4. 귀 질의 4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나, 1991.01.01 이후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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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의 범위 (재일01254-936 재일01254-936 재일01254936 19920418 199204 1992 04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