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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 13.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판정

재일01254-97 재일01254-97 재일0125497 19920113 199201 1992 01 13

요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해당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나 2.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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