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4. 24.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재일01254-990 재일01254-990 재일01254990 19920424 199204 1992 04 24
요지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부동산 취득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본문
1. 부동산의 거래형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2. 귀문중 토지거래의 허가사항이나 당해 부동산 거래의 위법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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