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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 13.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재일01254-99 재일01254-99 재일0125499 19920113 199201 1992 01 13

요지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부틱 제3항에 의거 1990년 0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음 1990.01.01을 기준으로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개별공시지가 ×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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