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6. 11.
직계존비속간 주택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의 판정
재일22633-1435 재일22633-1435 재일226331435 19920611 199206 1992 06 11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산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위의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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