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2. 1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
재일22633-399 재일22633-399 재일22633399 19920214 199202 1992 02 14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이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법인 또는 체육시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의 규정(1991.12.31 개정전)에 의한 “자산총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개병공시지가)으로 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와 가티 이연자산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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