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2. 28.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재일22633-516 재일22633-516 재일22633516 19920228 199202 1992 02 28
요지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1997.01.01 취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으로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1977.01.01 취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등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귀하의 질문 내용이 불분명하여 무엇을 문의하시는지 판단이 곤란한 바 구체적인 사항은 인근 세무서 또는 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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