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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2. 29.

재건축으로 토지가 감소되고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22633-520 재일22633-520 재일22633520 19920229 199202 1992 02 29

요지

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다만, 귀 질의 내용중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사실상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596, 199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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