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 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등
재일22633-71 재일22633-71 재일2263371 19920109 199201 1992 01 0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읍ㆍ면안의 지역 나.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3.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