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 9.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재일22633-73 재일22633-73 재일2263373 19920109 199201 1992 01 09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타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서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및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재일22633-73 재일22633-73 재일2263373 19920109 199201 1992 0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