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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7. 7.

외상매출금의 결제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22601-1040 부가22601-1040 부가226011040 19920707 199207 1992 07 07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로서 일정금액을 거래처에 대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저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애긍ㄹ 당해 거래체에 대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의 동 공제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 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 22601-1556 (198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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