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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7. 7.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 신설사업장에서 도매업을 각각 운영시 사업자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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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은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인전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도매장으로 판매할 상품을 이동시킬 때에는 과세거래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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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 신설사업장에서 도매업을 각각 운영시 사업자등록방법 (부가22601-1041 부가22601-1041 부가226011041 19920707 199207 1992 07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