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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7. 8.

광고의 수주활동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046 부가22601-1046 부가226011046 19920708 199207 1992 07 08

요지

국방부 기관지를 제작 배포하는 국군홍보관리소가 ○○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광고의 수주활동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해 광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국방부 기관지인 ○○일보를 제작 배포하는 국군홍보관리소가 당해 ○○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의 수주활동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해 광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광고대행사의 광고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때의 광고대행사는 당해 광고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군홍보관리소로부터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국군홍보관리소가 ○○일보에 게재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광고용역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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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수주활동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046 부가22601-1046 부가226011046 19920708 199207 1992 07 08) | 애스크로 AI